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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8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등을 수출하는 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중국 국적으로 국산 화장품을 수입하여 중국 현지에 판매하는 무역회사인 E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타 화장품 업체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사이의 화장품 거래계약을 보증하였다가 피해자들이 타 화장품 업체와 분쟁이 생겨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증채무를 부담할 위험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실제로는 화장품 재고를 확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화장품을 구입해서 보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F’ 및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 화장품 재고를 싼 가격에 확보해두었는데,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중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크리스탈 썬 스프레이 재고를 확보해두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크리스탈 썬스프레이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2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63,993,0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피해자 진술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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