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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104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은 모두 화장품을 도매하거나 중개하는 자들이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아모레퍼시픽 주식회사의 화장품인 ‘헤라 미스트 쿠션 C21(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고 한다)‘ 15,000개를 합계 465,750,000원에 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장품을 중국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전매하였다.

이러한 매매에 관하여, 피고 D는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F’ 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E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화장품은 가짜 화장품임이 밝혀졌다.

그에 따라 원고는 수출이 무산된 E에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화장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 B와 피고 C은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가짜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반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및 피고 C 각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도인인 피고 B, 피고 C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화장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가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액 465,750,000원의 손해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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