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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2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30. 15: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D 대림 시에이 (CA )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 원동 현대아파트 후문 쪽에서 난곡동 법원단지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앞쪽에는 피해자 E(23 세) 가 F 삼성 에스엠 (SM )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피해자 G( 여, 20세) 을 동승시켜 앞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에스엠 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에서 서 행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이륜자동차로 에스엠 5 승용자동차의 왼쪽으로 앞지르며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1. 18:47 경 서울 관악구 H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쪽에서 신 림 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이륜자동차의 앞쪽에는 위 제 1 항의 피해 자인 E가 I 인 피니 티 승용자동차에 일행들을 승차시키고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 1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지 않고 가려고 하자, 위 이륜자동차로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진로를 막고 손으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지붕을 1회 내려쳐 승용차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수리비 도합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자료 CD, 사진( 인 피니 티 차량 파손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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