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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28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건물에서 산소 발생기 판매 등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함) 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와 G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F 관련 범행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21.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E 건물에서 F를 운영하면서 ‘ 판매원 지점장 이사 상무 본부장 ’으로 3 단계 이상의 단계적 조직을 갖춰 130~700 만 원 상당의 산소 발생기 및 170~220 만 원 상당의 공기 청정기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벼룩시장’ 등에 구인 광고를 하거나 ‘ 사람인 (www .saramin .co .kr)’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의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인에게 면접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산소 발생기 등을 판매할 판매원을 모집한 후, 채용된 판매원은 입사 일로부터 6 주를 경과하면 지점장으로 승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지점장은 자신의 지점에 속해 있는 판매원 4명 이상이 지점장으로 승급하면 자신은 사업국을 관장하는 이사로 승급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이사는 자신의 사업국에 속해 있는 지점장 2명 이상이 이사로 승급하면 자신은 사업 처를 관장하는 상무로 승급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상무는 자신의 사업 처에 속해 있는 이사 2명 이상이 상무로 승급하면 자신은 본부를 관장하는 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단계적 구조를 갖춘 다음, 산소 발생기 등을 판매한 판매원은 자신이 한 달 동안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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