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05년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부상의 후유증 및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