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352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천여 명의 교인을 보유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개신교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2. 20. 원고 교회에 사무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3. 12. 31.자로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신도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공문서 유출 행위(담임목사에 대한 인격적 매도와 교회명예실추 유발행위로 이용됨)
2. 무단결근(10월 2일 등 4일간 무단결근에 대한 인정사실)
3. 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행위(“개새끼” 등 욕설)
4. 무분별한 고소 내지 소송제기(혐의 없음 처분 내지 기각 판결 후에도 불복, 교회명예실추행위)
5. 교회자산 및 폐품처분으로 개인유용(폐지 및 교회자산인 폐품처분 비용을 개인유용사례 및 약 30만 원 상당금액 개인유용 확인 사실)
6. 제2사무장으로서의 업무 소홀 및 불이행(근무시간 중 주차관리 업무에 중점하기보다 장시간 TV 시청행위 등)(이하 이들 징계사유를 차례대로 ‘제1 내지 6 징계사유’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3."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제3,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제1 징계사유 중 개인정보 유출 부분과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