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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4. 20. 선고 2015누10187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2015.01.22)

제목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요지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071

변론종결

2016.03.23.

판결선고

2016.04.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면 제3행의 "을 제1, 5" 다음에 "14"를 추가하고,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2.다.2)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2013. 4. 19.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이 종래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도 원고가 2013. 4. 19.자 납부통지서를 교부받은 2013. 4. 11.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000원)를 체납하자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13. 3. 21.자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부가가치세000원{=(000원?70%)+가산금000원},법인세 00원{= (000원 ? 70%) + 가산금 000원}]을 하였다. 또한 증인 AAA, BBB의 각 일부 증언, 갑 제8, 9호증, 을 제2 내지 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게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납부기한 : 2013. 4. 7.)를 발송하였는데, 법인세 납부통지서는 2013. 3. 31. 원고 본인이,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는 2013. 4. 1. 원고의 아들 CCC이 원고의 주소지[서울 OO구 OO로16길 OO, OOO동 OO호]에서 각 수령한 사실, ② 이후 원고의 남편인 BBB가 피고 담당자에게 위 납부통지서의 내용을 문의하면서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측의 납부기한 연장요청을 받아들여 2013. 4. 9.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13. 4. 20.로 한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위 각 납부통지서를 2013. 4. 11. 수령한 사실, ④ 위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갑 제8, 9호증)의 납부번호는, 원고가 2013. 3. 31. 수령한 법인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 CCC이 2013. 4. 1. 수령한 부가가치세 납부통지서의 납부번호(0000)와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회사가 2013. 3. 31.까지도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다시 가산세가추가되어2013.4.9.기준으로이사건회사의체납액(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이 늘어난 사실, ⑥ 그러나 피고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액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액수로 한 사실, ⑦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가 2013. 3. 31. 및 2013. 4. 1. 원고측에 도착하였으므로 그 납부통지서의 기재 내용(납부기한 : 2013. 4. 7.)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은 위 규정에 따라 2013. 4. 15. 및 2013. 4. 16.이 되는바, 피고가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발송할 당시에는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기한만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는 2013. 4.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송달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할 때 새로운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7조에 따른 최소납부기간(14일)이 충족되지 않는 2013. 4. 20.로 정한 것에 비추어 피고가 새로운 처분으로서 다시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러한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발송 경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와 동일한 세액 및 납부번호, 새로운 납부기한 등에 비추어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통지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에 의한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고 단지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3. 3. 31.과 2013. 4.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90일)은 2013. 3. 31.과 2013. 4. 1.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3. 7. 9.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던 점, 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치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원고는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피고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것이고, 설령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불복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3. 3. 21.자 각 납부통지서의 이면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동일한 과세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2013. 4. 9.자 각 납부통지서의 수령일자를 기준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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