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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1 2013노2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인터넷 사이트인 골프동호회에서 강제로 탈퇴시키자 그와 친한 동호회원 4명이 피해자 F을 따라 탈퇴하여 새롭게 동호회를 만든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 글을 동호회 게시판에 게재하였고, 모든 회원들에게 위 글을 반드시 읽어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며, 위 글을 게재하기 전까지 동호회원들은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의문이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탈퇴시킨 사실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위 글은 동호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 글에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이는 그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 허위인 점 및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동호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하여 그간의 상황 설명 및 동호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재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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