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20. 3. 6.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를 운영하는 E이 제공한 링크 주소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이 촬영된 파 일명 ‘F’ 인 성 착취 물을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총 16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 8. 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 등) 피고인은 2019. 10. 3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파 일명 ‘G’ 인 촬영 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 반포된 촬영 물 총 73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0. 9. 8.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에 따라 판시 기재 각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별로 각 포괄 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4 항,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판시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