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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25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절도, 사기)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도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둘째 줄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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