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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11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절도, 절도 미수 및 사기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의 여지가 더욱 크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한 차례씩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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