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관악구 F, 7층에 있는 G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외과 전문의이다. 2) 원고 A는 2012. 7. 30.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의 치료 경과 및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으로의 전원 1) 원고 A는 2012. 7. 30. 등 위쪽의 종양을 주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결과 피하지방의 종양이 확인되자 피고로부터 지방종 제거수술을 받되, 원고 A의 사정으로 같은 날 오후에 시술받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는 같은 날 오후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7:30경부터 엎드려 있는 자세로 있는 원고 A에게 프로포폴 성분의 마취제인 프레조폴 엠씨티를 정맥으로 점적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국소마취를 하면서 지방종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A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고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심정지에 이르렀다.
3)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는 피고 의원에 마취과 전문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출장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그로 하여금 마취를 실시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가 작성한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부(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 한다)에는 이 사건 수술 시작 후 원고 A의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 단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원고 A가 호흡곤란에 빠진 시간,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진 시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위 진료기록부에는 이 사건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