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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10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7.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번 룸에서, 노래방 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소주병을 집어 노래방기기 모니터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개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면 보호 강화유리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3. 27. 02:54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 씹할 새끼들 아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라고 말하며 시가 158,0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을 2회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손바닥으로 내리쳐 테이블 판을 지지대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가액 관련, 노래방기기 견적 관련)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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