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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6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식당 유리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가 너 나한테 돼지라고 했어

”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현황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0. 경 공용 물건 손상 등으로 징역형을, 2012.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16. 경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적이 있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성장환경 ㆍ 가족관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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