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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50405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당사자능력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 조합은 그러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도 무산되어 피고 조합은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주택법 규정에 의하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부산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결과와 제1심 법원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비록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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