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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13 2016가단7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교회의 주장 원고 교회는 1975. 10. 20.경 소유자인 D의 동의를 받고 전남 무안군 C 전 57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택 부지와 텃밭,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D은 1993. 12. 27.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지만 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던 사이에 전남 무안군 C 전 57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 대한민국, E, F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현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교회는 1993. 12.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2003.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2. 26.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결국 원고 교회가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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