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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모라동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혈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병원 방문에 대한 수사, 피해자 중상해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 검사지휘내용, 처벌의사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별도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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