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SKT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휴대폰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중고 핸드폰을 구입할 것처럼 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핸드폰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다음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장 밖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은 점, ②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몇 시간 후 가게 앞을 지나던 피고인을 찾아내 휴대전화 반환을 요구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따가 간다고만 하고는 휴대전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품을 즉시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