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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27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09:13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가능여부 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본, 3개월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야 된다, 지금 대출이 승인거절은 아닌데 보류상태다,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좀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8. 2. 14: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영장에 의한 회신내용

1.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승인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대한 승인시기를 좀 더 빨리 앞당길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대가 약속과 관련하여 반드시 약속한 대가를 실현할 권한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 수수’와 별도로 '대가 약속‘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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