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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2 2019고단15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익산시 인북로 242 익산 남중동 우체국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린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이르러 죄책 중한 점, 실제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재범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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