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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85177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C노회 소속의 D교회 시무장로로서, 2012. 2. 21. 피고 산하 C노회 재판국에 D교회 당회장 목사 E, E의 처 F, 위 교회 서리집사 G, 무임집사 H, I, 무임권사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C노회 재판국은 2012. 12. 30. E가 자격미달자인 K을 시무장로로 당회에 참석시키고, 당회록을 위변조하였으며, 재판국원들을 위협모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에게 위 교회 담임목사직 정직 1년 및 정직기간 중 수찬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 정지의 책벌을 내리고, G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회를 소란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G에 대하여 출교의 책벌을 내리며, 원고의 F, H, I, J에 대한 고소는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노회 제1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E는 2012. 10. 11. C노회 재판국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C노회 재판국은 원고가 제기한 고소사건과 E가 고소한 고소사건을 병합심리한 끝에 2012. 12. 30. 원고가 당회의 서기로서 L을 당회 때 당회원으로 인정하여 호명하고, 시무장로로서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도리오해(道理誤解)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해야 하며,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며,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폭언과 폭력, 구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책벌을 내리는 판결(이하 ‘노회 제2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E, G, H, I, J, F(이하 ‘E 등’이라 한다)은 C노회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는데, E 등이 제출한 상소장에는 원고가 피상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소의 대상이 되는 원심 판결로 노회 제1판결이 적시되어 있고, 상소이유란에는 E에 대한 노회 제1판결의 책벌이 원고가 노회 제2판결에서 받은 책벌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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