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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5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창녕군 B건물 C호 우편함에 D이 넣어둔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 12:3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21:00경 창녕군 창녕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 19: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5. 17:15경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G 직원숙소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우편물 발송인 및 수취인, 종추적조회 결과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통화내역, D 휴대폰 메시지, 각 전화번호가입자

1. A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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