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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나25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고차매매사이트를 보다가 피고 C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2013. 4. 15.경 피고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피고 B이 대표자이다)의 영업장에 방문하여 2002년식 벤츠ML270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보고, 영업장 건물 내에서 시험주행을 하여 본 후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을 1,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사고 전력이 1회 있음이 밝혀지고 피고 C이 해주기로 하였던 차량 광택, 실내 클리닝, 뒷범퍼 도장 등을 해주지 않아, 원고와 피고 C은 차량가액을 1,070만 원으로 감액하고 차량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 원 상당을 모두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총 1,17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3. 4. 30.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당일 피고 C은 원고에게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차량에는 ESP(주행안전장치) 고장, Low Range(사륜구동장치) 고장, 헤드라이트 원등 전환불능, 백미러 접이기능 미작동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ESP 경고 램프를 계기판에서 제거하고 스위치 위에 페인팅을 하여 원고가 ESP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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