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8439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5.부터 2014. 9. 30.까지 원고 운영의 C에서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9.경 쏘렌토R 디젤2.0 2WD TLX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31,351,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10. 14.부터 2013. 9. 13.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할부금 및 이자지급 명목으로 26,974,392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영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되 인도금과 차량등록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할부금 및 할부이자를 대납하여 준 후 피고의 퇴직 시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할부금과 이자 지급명목으로 합계 26,974,39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4. 9. 30.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정산금으로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퇴직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