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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18가단1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7. 10.경 원고에게 ‘스크랩 가공 및 운영장비의 신규 구매를 위해 감가상각이 끝난 장비를 매각처분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장비의 종류,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그 중 "제조사 D, 제품명 고철압축기(600각), 메인압축능력 600톤, 연식 2009년, 매각금액 1억 8천만 원 오버홀 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조정하는

일. 및 설치조건"인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매매대금 1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조건 제4조 하자보증

1. 본 제품의 하자 기간은 설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하자기간 내에 피고의 수리대응이 안될 시 D으로 대체하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하자기간 내 원고는 최대한 자체 수리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 협조한다.

제5조 피고는 납품한 물품을 책임지고 사후관리 및 그 성능을 보장한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 부주의로 기인하는 고장 또는 손상

2. 개조되었거나 부당한 수리로 기인되는 고장 및 손상

3. 정격용량,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결과 야기되는 고장 손상 및 사고

4. 이상 전압, 기타 특수한 외부 요인에 기인되는 고장

5.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나. 이에 2017. 11.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고기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1. 7.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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