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고용하여 전자 단말기 서비스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4.부터 2015.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1,420,500원, 2015년 2월 임금 1,418,610 원 및 2015년 3월 임금 785,580원 합계 3,624,6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1,816,0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