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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3 층에 본사를 두고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신축 현장과 안양시 D 독서실 신축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C 빌라 신축 현장에서 2014. 12. 4.부터 2014. 12. 10.까지 타일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2월 임금 120만 원, 위 C 빌라 신축 현장과 위 독서실 신축 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5. 1. 17.까지 내장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2월 임금 163만 원, 2015년 1월 임금 275만 원 합계 438만 원, 2014. 10. 27.부터 2014. 12. 22.까지 내장 목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11월 임금 112만 원, 12월 임금 270만 원 합계 382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 조서

1. 작업 내역, 노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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