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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가단102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4,344㎡를 인도하고,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귀포시 D 전 4,344㎡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 지상에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 가시설물(하우스구조물,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전 4,344㎡를 인도하고,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 가시설물(하우스구조물,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소사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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