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982
분묘굴이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서귀포시 I 묘지 993㎡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 E, G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 존속 기간에 관한 판단 피고 F과 H은, J은 K에게 K가 분묘이전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일 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분묘기지권은 피고들이 실제 분묘를 이전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의하면, J은 K에게 K가 요구하면 서귀포시 I 묘지 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 지상에 설치된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이장하여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입장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K로부터 분묘 굴이를 요구받은 ‘즉시’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있다. 만일 분묘를 굴이할 의무의 시한을 ‘즉시’가 아니라 피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실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