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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고단1221』 200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2. 9. 중순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5,800원 상당의 술과 건빵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3고단1487』 이하 시간순서에 의하지 않고 편의상 이송전 사건번호에 따른 순서대로 기재함

1. 2013. 1. 12. 20: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치킨 등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2. 2012. 8. 7. 21:4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 2012. 8. 8. 10:55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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