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1. 3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 4억 9,000만 원(추후 3억 원으로 변경하여 결국 대출원금은 3억 원이다)으로 정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4억 8,000만 원의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2. 27.자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우리이에이제19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우리이에이제19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12. 5. 신고한 채권금액 371,892,131원(원금300,000,000원+이자 71,892, 131원) 중 279,070,028원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2014. 2. 18.자로 우리이에이제19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미상환원금잔액 95,040,157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등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3. 14. 소외 회사에게 그 양도통지를 마쳤는바(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14. 8. 22.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원리금 잔액은 105,885,085원(=원금 95,527,075원+이자 10,358,010원)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 및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1) 별지목록 1 내지 3 기재 특허권은 소외 회사가 등록권리자로서 각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별지 목록 4 기재 특허권은 G이 등록권리자로서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하였다가 2008. 2. 29.자로 소외 회사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