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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24 2015가합52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22,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12.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C에서 한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라남도 해남군 및 강진군에 있는 농가에서 한우 사료인 볏짚을 구매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3.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소재 고천암 간척지에 있는 농가에서 구매한 원형볏짚 700여개(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를 대금 48,144,000원에 공급받아 원고 농장 한우에게 급여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농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5. 13.까지 한우 암소 25두, 수 송아지 6두, 종모우 1두가 폐사하였고, 2014. 3. 3.부터 2014. 4. 3.까지 송아지 19두가 유사산하였다

(이하 위 폐사, 유사산을 통틀어 ‘이 사건 폐사 등’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1. 성주방역단에 한우 6두의 설사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2014. 2. 23.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2014. 3. 19.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 담당자가 해부를 실시하여 원인불명으로 판정되었으나,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의 의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검사한 결과 송아지(5개월령)의 위 내용물 및 이 사건 볏짚에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정량한계를 초과한 포레이트 설폰이 검출되어 포레이트 중독증으로 진단(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4. 4. 21. 작성한 검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진단 검사결과 부검소견 성우 : 쇠약, 횡와로 기립불능, 유연, 체온 41도, 혀 탄력성은 정상, 부검 결과 대장 분변이 묽은 것 이외에는 특이소견 없음. 송아지 : 쇠약, 횡와로 기립불능, 유연, 체온 38도, 혀 탄력성은 정상, 항문 주변에 암녹색 설사변이 묻어있음. 부검 결과 공장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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