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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6 2016나20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축산업자)는 2013. 10. 21.부터 2013. 11. 3.까지 사이에 피고(볏짚판매업자)로부터 전남 해남군 소재 ‘고천암 간척지’에 있는 벼농사 농가들에서 생산된 볏짚 약 210,000kg (= 비닐랩핑된 원형볏짚 700개 × 개당 300kg , 이하 ‘이 사건 볏짚’이라 한다)를 대금 48,144,000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원고 농장의 한우에게 조사료(粗飼料)로 급여하였다.

- 2014. 2. 21. : 성우 6두가 설사 - 2014. 2. 23. : 성주군 방역단이 혈액검사 후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고 통보 - 2014. 3. 1. : 암소 3두 폐사 - 2014. 3. 18. : 암소 2두 폐사 - 2014. 3. 19. : 암소 1두 폐사 - 2014. 3. 19. :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폐사 암소 2두 해부 후 ‘원인불명’ 판정 - 2014. 3. 22. : 암소 1두 폐사 - 2014. 3. 24. : 암소 1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3. 27. : 암소 1두 폐사 - 2014. 3. 29. : 암소 1두 폐사 - 2014. 4. 1. : 암소 1두 폐사 - 2014. 4. 4. : 암소 1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5. : 암소 1두 폐사 - 2014. 4. 6. : 암소 3두와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8. : 암소 1두 폐사 - 2014. 4. 9. : 수송아지 1두 폐사 - 2014. 4. 9.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폐사 암소 2두에 대한 검사 결과 ‘원인불명’ 판정 - 2014. 4. 13. : 암소 3두 폐사 - 2014. 4. 18. : 수송아지 2두 폐사 - 2014. 4. 19. : 암소 1두 폐사 - 2014. 4. 20. : 암소 1두 폐사 - 2014. 4. 21.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폐사 송아지 1두에 대한 검사 결과 ‘포레이트 중독증’ 판정 - 2014. 4. 22. : 종모우(수소) 1두 폐사 - 2014. 5. 13. : 암소 2두 폐사

나. 원고 농장에서 2014. 2. 21. 한우 약 190두 중 성우(成牛) 6두가 설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신고를 받은 성주군 방역단은 혈액채취 후 검사를 통하여 2014. 2. 23. 원고에게 ‘바이러스성 설사병’이라고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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