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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58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은 부부사이이고, 원고는 C의 아버지, 피고는 D의 어머니로서 원ㆍ피고는 사돈지간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E아파트 101동 903호를 임차하여 C 부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2007. 8. 7.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7. 8. 15.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 원,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8. 1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1. 8. 15.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리고, 2011. 8. 15.자로 C과 피고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아파트에는 C이 거주하였고, 원고가 거주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아들인 C의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C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금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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