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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40만 원 추징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이른바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0.17 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단속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형사처벌전력이 9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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