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 송파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D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음에도 '미수잔액확인서'라는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미지급 잔액 란에 “₩20,465,536”,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상호 란에 “E(주)”,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G”, 대표자 성명 란에 “D”을 각각 기재하고, '상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대하여 지급키로 보증합니다.' 아래의 연대보증인(2)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송파구 IAPT J호" 등을 각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미수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미수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K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L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뢰회신
1. 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
1. 미수잔액확인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