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 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는 일부판결은 선택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위법한 것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위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나.
원고는 2017. 1. 24.자 소장에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이하 ‘① 청구’라 한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그 후 2017. 11. 14.자 준비서면에서 C을 대위하여 C과 피고 사이에 D 호텔 건물과 그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