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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6가단528412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및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5,644,339원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을 정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이고, 피고 망 B은 E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부가통신사업(VAN)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망 B의 사위로서 피고 망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 12. 피고 망 B과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회원 가맹점들이 피고 망 B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무상임대받아 계약기간 36개월 동안 피고 B으로부터 VAN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고 망 B은 신용카드 승인건에 대해 개별 가맹점에게 건당 50원, 원고에게 건당 5원의 승인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피고 망 B과 사이에 위 협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계약일을 2012. 1. 12.로 소급 기재한 세부협약서(갑 제3호증)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망 B이 원고의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조회기 신청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원고의 시스템 내에서 원고의 회원 가맹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회원에게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 망 B은 신용카드 승인건에 대해 건당 55원의 배너광고비를 익익월 초일에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 등이고, 피고 D는 피고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4년 2월분부터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지체해 오다가 2014. 8. 19. 그 지급일정을 확인하면서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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