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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30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 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 7. 원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POS 단말기 매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카드조회(VAN)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다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인 2015. 5. 8. 원고와 ㈜글로벌밴 VAN 서비스 이용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의무사항)

나. 피고는 의무약정기간 내 본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수 없다.

제6조(계약기간)

나. VAN 서비스의 의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제8조(손해배상 기준) 피고는 제3조, 제6조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받은 임대장비가액 (단말기 서명패드 등 ) 업무지원금 월관리 이용료(면제된 개월) DDC 사용료의 2배를 배상한다.

나. 피고는 가항과 별도로 원고에게 (월평균건수×110원×남은 약정개월)의 금액을 배상한다. 라.

피고는 2015. 6. 9. 원고의 단말기를 철거하고 임의로 타 업체의 단말기로 교체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5. 6. 16.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단말기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 약관 제8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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