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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나25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05. 12. 1. 피고 병원에서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액와부 임파절 절제술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암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를 받아오다가 2009. 12. 23. 유방초음파, 전신골스캔 검사 후 추가로 2010. 1. 11. PET-CT, MRI 검사, 2010. 1. 15. 우측 액와경피경침생검을 거친 결과 2010. 2. 3. 우측 견갑골과 좌측 상완골두, 좌측 3번 늑골 척추 접합부 및 흉추 3번 좌측 횡돌기에 암세포가 골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2. 7.부터 2010. 2. 12.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의 전이증상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환자가 오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암이 전이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재검사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고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통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오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의료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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