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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5: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주차 비를 계산하지 않은 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E의 몸을 강하게 1회 밀고 무릎으로 E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 경 부산진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 내가 니를 때렸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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