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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95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추징금 산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추징금 산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경마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83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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