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91285호 사건기록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 결정의 취소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336호 사건기록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 결정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2015형제91285호 사건기록에 관한 불허가 결정)의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처분(2015형제53336호 사건기록에 관한 불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불허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5형제53336호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 결정’ 중 별지 3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