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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14 2019누21696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1심판결의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각 정보 중 순번 1번, 2번, 27번, 41번, 42번, 43번, 46번, 57번, 74번, 75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각 정보에 대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사건(울산지방법원 2009고합179호, 부산고등법원2010노181호, 대법원 2010도10802호 이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고, 그와 같이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8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기재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아무런 이익 내지 필요성이 없으며, 제1심판결의 별지 1 ‘공개청구정보’ 기재 각 정보 중 순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79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비밀이 포함된 민감한 정보이고, 순번 4번, 5번, 81번, 82번 기재 각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 내지 감정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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