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고정7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 여)은 같은 대학교 선ㆍ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주점의 화장실 앞 복도에서 음료수를 먹으며 서있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자 따라 들어오라고 하며 화장실 앞에 위치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창고의 불을 끄고 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창고 벽으로 밀친 후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창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고 창고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같은 주점 룸으로 돌아와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불이 꺼진 빈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