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추행죄 2006. 10. 28.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현금 5,000원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 음부 및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 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2008. 6. 26. 정신지체 2급 장애가 있는 피해자 F(여, 12세)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킨 후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어 비벼 피해자를 추행.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16:00경 의정부시 C 뒤편 주차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천 원 줄게 이리 와봐, 나 안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옆에 앉혀 놓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