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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2895
주차장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C과의 사이에 부산 서구 D, E, F 지상 15층 건물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부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9. 9.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C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주차장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G의 관리소장인 H, 운영위원 I, 감사 J이 각 입회인으로서 위 주차장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2. G 제4층 401호, 5층 및 6층의 각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서 K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각 부동산을 ‘K’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8. 18.부터 2013. 8. 12.까지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9. 이후에는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관리단의 대표자인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 G의 소유자인 파산자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사이에 G의 상가 운영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차장 사용료 중 1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주차장 관리인 1명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K을 임차하면서, 위 구두약정을 인수하여2012. 8.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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