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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3001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상기 주차장(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가리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③ 을(피고)의 책임 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차장의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으므로, 주차장 시설 및 관리운영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관리책임 및 민형사적 책임은 을이 진다.

제2조 (보증금 및 월 사용료) ①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한다.

② 월 임대료 : 없음 제3조 (관리 임대기간) 2012. 2. 10.부터 2014. 2. 9.까지로 한다.

제4조 (경비 및 주차장) ① 주차관리 및 건물의 경비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기계식 주차에 한함. 제5조 (관리) ① 을은 주차기의 관리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항목의 비용을 부담한다. 가.

주차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나. 주차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및 주차장의 보험가입

다. 주차장의 운영기술 관리는 을이 책임지고 관리한다. 라.

주차장 주변과 지하1층~3층까지의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는 임차인이 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의 사용전기료 등 총비용 중 일부 비용을 일반관리비로 실사용금액을 부과토록 한다.

제6조 (월 사용료 징수) ① 1층(118평) : 18만 원 / 2층(253평) : 39만 원 / 3층(253평) : 39만 원 / 4층(253평) : 39만 원 / 5~9층(656평) : 100만 원을 매월 사용료로 임차인에게 징수한다

(총금액 235만 원). ② 보험가입비(대인 및 대물 각 2억 원)와 주차기기의 전기사용료를 임차인에게 징수한다.

③ 을은 제5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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