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4.4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