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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2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7:00경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광산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 전력 상당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5년경에도 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어 처벌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2008년경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며 운전거리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불참하는 등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전력은 음주운전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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